노령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령연금 수급자격 (초간단 요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중의 한가지인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 노령연금 선정기준☆ 2024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2,130,000원부부가구3,408,000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월급에서 110만원을 뺀 후 0.7을 곱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