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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할인 혜택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각종 할인 혜택 정리! 장애 4등급 5등급 6등급 장애 4~5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할인 혜택 알아보기 기존에 장애인은 1~6등급으로 분류되어 복지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이후로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에서 1~3등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4~6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로 변경되어 분류 하였답니다. 그러니 19.07월 이후부터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4~6등급이었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중에 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 등급 폐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심사 기준 각종 할인 .. 더보기
장애 4~6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1. 장애 4~6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에 장애인은 1~6등급으로 분류해 등급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7월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되어서 현재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4등급, 5등급, 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으로 변경해 분류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게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장애 4~6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정보를 필요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 등급 폐지이후 장애인 등록 및 장애심사 기준 ▷장애인 등록방법 및 절차 ▷장애인 복지카드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