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 4~6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 혜택 정리 1. 장애 4~6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에 장애인은 1~6등급으로 분류해 등급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7월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되어서 현재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4등급, 5등급, 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으로 변경해 분류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게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장애 4~6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정보를 필요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혜택 ▷장애 등급 폐지이후 장애인 등록 및 장애심사 기준 ▷장애인 등록방법 및 절차 ▷장애인 복지카드발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