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중 한가지인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장제급여라고 하는 혜택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장례비용을 신청하는 방법과, 금액까지 알려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14(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자사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
2. 지원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신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
1. 동사무소 방문
2.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작성
3. 장례비용 영수증 함께 제출
또는 복지로 접속 후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오늘은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원, 신청방법 등 80만원에 대한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은 사망이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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