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중의 한가지인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 노령연금 선정기준
☆ 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월급에서 110만원을 뺀 후 0.7을 곱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예시) 월급 2,000,000 - 1,100,000 x 0.7 = 630,00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월] + P**
* 기본재산액이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
**P는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예시) 대전광역시에 2억2000만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220,000,000 - 135,000,000) X 4%(0.4) ÷ 12개월 = 283,333원
- 630,000(소득평가액) + 283,000(재산의 소득환산액) = 913,000(소득인정액)
예시대로 된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받는데에 문제없이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공무원, 사입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노령연금 지금금액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 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일에 지급
☆ 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하여 지급
- 소득인정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범위만큼 일부 감액하여 지급
4. 노령연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조건 대해서 간단하고 빠르고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더욱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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