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장애등록 방법 및 절차 , 복지카드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장애인 장애 등록 방법과 절차 그리고 복지카드발급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장애등급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장애등급은 1~6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장애 혜택도 조금씩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2019년 07월부터 장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에서, 장애 1~3등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장애 4~6등급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로 변경되어 구분했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장애 등록하실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 등급 폐지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 등록절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