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장애인 장애 등록 방법과 절차 그리고 복지카드발급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장애등급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장애등급은 1~6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장애 혜택도 조금씩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2019년 07월부터 장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에서,
장애 1~3등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장애 4~6등급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로 변경되어 구분했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장애 등록하실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
1. 등록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외국인 장애등록 안내
2.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현황 & 구비서류 안내
※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장애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②,③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3.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합니다.
●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5. 장애인 등록 절차
● 1단계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
● 2단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3단계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
● 4단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동주민센터)
● 5단계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 6단계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7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주민센터)
● 8단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
● 9단계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정도 조정
● 장애상태가 현자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정도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어서 복지카드발급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카드발급
아래 링크는 장애 혜택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장애 4~6등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 연금 및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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