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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알아보자! & 긴급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식주,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와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 긴급생계급여란 무엇인지도 알아볼까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3. 1.> 248면)

 

●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8면)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더보기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77,892원=623,368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의 지급

▷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1항).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및 서류 안내

 

긴급생계급여

▷ '긴급생계급여'란?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제2항 참조).

●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2023년도 긴급생계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

 

 

 

 

<자세한 내용은 표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