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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장애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정부에서 인정한 경증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뤘으니 아래부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복지혜택 대표 7가지 (장애등급, 중증, 경증, 복지카드)

 

장애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

 

소득인정액, 연력, 기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제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만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다만, [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은 만 18~20세는 제외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기준

신청일 현재 등록되어있는 장애인

*장애 재외동초 및 외국인 제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장애수당 지원금액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신청절차

 

장애수당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신청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수당 신청하기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청서 및 관련자료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8MB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pdf
11.4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