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인정한 경증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뤘으니 아래부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복지혜택 대표 7가지 (장애등급, 중증, 경증, 복지카드)
장애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
소득인정액, 연력, 기타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제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만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다만, [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은 만 18~20세는 제외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등록되어있는 장애인
*장애 재외동초 및 외국인 제외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장애수당 지원금액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신청절차
장애수당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신청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서 및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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