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지원 혜택 중에서 6월 중에 시행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랫부분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비가 오랜 기간 동안 내릴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가정집 침수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피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도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혜택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 70~92%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보험료 지원금 100%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가입 가능한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1.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 전화/방문/인터넷/모바일 등
2. 보험가입 서식 작성
- 시설물의 현황, 확인, 질문서 작성
3.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 발급
- 약관 및 보험증권 전달
해당 보험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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