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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4~5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할인 혜택 알아보기
기존에 장애인은 1~6등급으로 분류되어 복지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이후로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에서 1~3등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4~6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로 변경되어 분류 하였답니다. 그러니 19.07월 이후부터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4~6등급이었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중에 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할인 혜택
철도, 도시철도, 유선통신, 이동통신 요금, TV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연안여객선, 국.공립 등 4~5등급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할인 혜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할인 목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려 합니까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감면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경증장애인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2)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지원절차
○ 해당 통신회사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3) 이동통신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지원절차
○ 해당 통신회사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4)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지원신청 및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수신료콜센타(1588-1801)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이 여행 등 항공기 이용시, 항공요금을 할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 대 상 자 등록장애인
□ 감면내용
-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문의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 포함)(문의 1588-8000)
- 에어부산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 포함)(문의 1666-3060)
- 이스타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 포함)(문의 1544-0080)
- 제주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 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 포함)(문의 1599-1500)
- 진에어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 포함)(문의 1600-6200)
- 티웨이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 포함)(1688-8686)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하면 됩니다.
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장애인의 연안여객선 여객운임을 할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중증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7)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장애인에게 국·공립공연장 관람료를 할인하여 문화생활 향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77 |
8)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시 통행료를 감면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 할인대상
○ 고속도로 일반차로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가능 함)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③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가능
○ 하이패스 차로 (※ 다음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
②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후
③ 출발 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하면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 통과시 통행료 할인
○ 하이패스차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지문인증 방법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음성으로 지문을 인증하도록 안내됨.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 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가 할인되며 , 다음의 경우에는 지문 인증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
· 감면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휴게소 등에서 시동을 끄고 재시동 출발 경우)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 소유차량으로 간주)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 승용자동차(6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2인승 이하)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동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감면대상차량여부는 할인카드 등 전자적 증명수단으로 확인하나, 감면대상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차량정보 변경당일 할인 등)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장애인 본인이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하며, 이를 위해 식별 표지(장애인 자동차표지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경차와 개인택시, 용달 등 영업용 차량, 대여사업 사업용 차량(렌터카) 및 법인차량은 제외
□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발급 , 재발급 ) 신청
○ 신규발급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합니다.
○ 재발급 신청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분실?훼손한 경우,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성명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장에게 할인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절차와 동일
○ 임시감면증 신청 - 신청대상 :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자
- 이용구간 : 고속도로 전구간 (일반차로 이용한정, 하이패스 이용불가)
- 이용기간 :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시 사용중단)
- 이용방법 : 입구 일반차로 진입(통행권 수취) 후 출구 일반차로에서 임시감면증과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제시
- 임시감면증 발급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하이패스용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입력
○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이용 시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고자 하면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를 구입(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 차량 정보입력 필요)한 후 동주민센터(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하이패스 센터, 거점영업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체의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사항 : 장애인의 성명 ·차량정보 ·연락처
- 입력 등 관련사항 문의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 장애인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할인카드를 교부받은 장애인은 할인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면단말기의 유효기간은 할인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39 |
9)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의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할인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통 이하 화물차
□ 지원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77 |
여기까지 경증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등급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여러가지 할인을 받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다면 꼭 챙겨야할 혜택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모르고 있다면 정보를 전달해주면 좋겠네요.
▷장애 4~6등급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및 소득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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