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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 4~6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1.

 

 

장애 4~6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에 장애인은 1~6등급으로 분류해 등급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7월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되어서 현재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4등급, 5등급, 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으로 변경해 분류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게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장애 4~6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정보를 필요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 등급 폐지이후 장애인 등록 및 장애심사 기준

 

▷장애인 등록방법 및 절차

 

 

 

▷장애인 복지카드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1.연금 등 소득지원

 

1)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경증장애 : 3~6급(3급 중복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

- 지원기준 : (재가) 4만원/월, (시설) 2만원/월

 

□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단순 참고용)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79



 

 

2) 장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원칙)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예외)① 특수교육자로선정된 만3~5세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②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등의 사유로 일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③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④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만6~12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자:만6~8세)

⑤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가능

 

□ 지원내용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종일반 : 55만9천원/월

- 방과후 : 27만9천원/월 - 연장보육료 : 3,000원/시간당

- 야간연장보육료 : 5,000원/시간당

담당부서 : 영유아담당관 연락처 : 02-2133-5104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는 대출 및 보증 불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는 미소금융재단 자금대여상품 이용

 

□ 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 (단 , 기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

 

□ 대여조건 및 대여금액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보증인 조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보증인 필요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이율 및 융자기간

- 금리 최고 연 3.0%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절차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연중 신청).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치구는 신청인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여 추천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최종 대출결정

※ 국민은행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이 회수됩니다.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32조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79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 본인만 지원되며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구원은 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지원내용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정 비용 지원(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참조)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직접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 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관련규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39

 

 

여기까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혜택에서 연금 등 소득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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