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장례지원1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용 지원, 신청방법, 80만원 받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중 한가지인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장제급여라고 하는 혜택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장례비용을 신청하는 방법과, 금액까지 알려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14(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자사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 2. 지원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 복지정보 2024. 7. 8.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