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지 않은 장애인 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각종 할인 혜택 정리! 장애 4등급 5등급 6등급 장애 4~5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할인 혜택 알아보기 기존에 장애인은 1~6등급으로 분류되어 복지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이후로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에서 1~3등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4~6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로 변경되어 분류 하였답니다. 그러니 19.07월 이후부터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4~6등급이었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중에 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 등급 폐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심사 기준 각종 할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