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 등급 폐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알아보기. 장애등급제 폐지88년에 도입된 장애 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1에서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의학적 판정 기준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개별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서 2019.07월부터는 장애인등록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 로 구분하였고,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으며,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장애등급 → 장애정도 심사) 1~6등급 기준의 장애등급제에서 장애정도 심사로 전환되었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