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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복지혜택 대표 7가지 (장애등급, 중증, 경증, 복지카드)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발급과 장애등급 그리고 대표적인 7가지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부분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 기준


기존 장애인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상이했습니다. 2019년 7월 이후에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 폐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알아보기.

 

 

 

 

장애인 복지혜택 7가지


장애인 복지혜택 대표 7가지 알아보기.

1.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2. 통신요금 할인 (유선, 무선)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4. 장애인 차량 구입관련 혜택

5.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6. 장애인 연금, 수당 지원

7.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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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동주민센터

 

□ 도시가스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 신청방법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또는 동 주민센터

 

2.통신요금 할인(유선, 무선)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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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해당 통신회사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유선통신지원내용>

 

<무선, 이동통신요금 할인(휴대폰,핸드폰)>

'경증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애 4등급 5등급 6등급 복지혜택 더보기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이용방법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 제시(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름)

 

 

 

4. 장애인 차량 구입관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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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 지방세 감면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5.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의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할인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통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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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77

 

6.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장애수당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장애수당 금액 및 신청절차

 

7.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 본인만 지원되며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구원은 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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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39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방법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이며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발급 / 등록증 발급 장애인 등록증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