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인정한 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장애인 연금의 소득인정액과 계산방법 및 지원금액 그리고 장애수당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부분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만 65세 생신 한달 전에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세요)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인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현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이고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에게 부가급여 70,000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한눈에 보기
- 기초(재가) 18~64세 : 387,500원 / 65세 이상 : 387,500원
- 기초(보장시설) 18~64세 : 307,500원 / 65세 이상 : 70,000원
- 차상위(주거, 교육 포함) 18~64세 : 최대 377,500원 / 65세 이상 : 일반 7만원, 특례 14만원
- 차상위 초과 18~64세 : 최대 307,500원 / 65세 이상 : 4만원
□ 신청절차
1.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필요
2.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4. 지급 결정 :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 및 금액 결정
5. 결과통지 및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작성해야할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육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연금지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장애인연금 선택
3.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 입력
4. 결과보기 (참고용)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장애인 연금 모의계산 방법
2.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 입력
3. 결과보기
4. 모의계산 결과 확인하기
장애수당 금액 및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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