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수급자격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아래부분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 신청절차 및 보장절차
수급자 신청절차는 간략하게 6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표를 참고 하세요.
1. 급여신청
2. 조사
3. 급여결정
4. 급여실시
5. 확인조사
6. 보장중지
기초생활 수급 급여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전단).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후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기초생활 수급 신청방법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및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129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기초생활 수급 신청 서류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필수) | 구비서류(필요시)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육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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