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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 복지카드발급 / 등록증 발급 장애인 등록증

 

 

출처 - 한국장애인재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절차는 간단하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잠깐 장애등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988년에 도압된 장애 등급제는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1~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07월에 장애인등록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4등급 5등급 6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로 나눠지게 되었답니다. 

 

장애 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 등록방법 및 절차

 

 

 

 

장애 복지카드 발급

등록증 발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됩니다.

 

●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이며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입니다.

※ '10.7.1일부로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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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따로 제출하시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등은 협약에 의해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관리됩니다.

 동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합니다.

 조폐공사는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합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재발급은 아래의 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하 신규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재발급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 대상이 아님

 

정보제공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2133-7439

 

 

 

장애 혜택 (각종 할인 혜택)

 

장애 혜택 (연금 및 소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