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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 등급 폐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알아보기.

 

 

장애등급제 폐지

88년에 도입된 장애 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1에서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의학적 판정 기준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개별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서 2019.07월부터는 장애인등록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 로 구분하였고,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으며,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장애등급 → 장애정도 심사) 1~6등급 기준의 장애등급제에서 장애정도 심사로 전환되었으며, 1~6등급의 장애등급 폐지(장애인등록제 및 15개 장애유형은 유지), 기존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된다.(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음)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 시행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옂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운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 장애등록 방법 및 절차

장애 복지카드발급, 장애인등록증

 

장애유형 15가지 및 혜택

지체장애, 뇌변병장애, 시작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총 15가지의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혜택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차량구입시, 공영주차장, 철도등 요금감면, 통신비 할인등), 세제혜택(취등록세, 소득세, 의료비등), 의료지원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심한 정도에 따라서 혜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자세한 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혜택을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 4~5등급 연금 / 소득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각종 할인 혜택